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청탁해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발인 및 대한항공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정황이 최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문 위원장은 청탁으로 처남을 대한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4년인 문 위원장의 청탁 시점과 2012년인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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