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누구? 혼자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력 2014-12-19 11:11

김이수 헌법재판관·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8:1 의견으로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이날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으며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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