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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