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惡法들이 새해부터 착착 돌아간다

입력 2014-12-18 20:48
수정 2014-12-19 05:08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기업규제법이 줄줄이 쏟아질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 올해 신규출자 금지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단가 인하와 발주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대한 하도급법 등 소위 경제민주화법 10개가 나온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업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이른바 환경 3법도 시행된다. 여기에 새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법안도 11개나 된다. 사외이사 제도와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 중견기업까지 하도급업체로 확대해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대주주의 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 규제는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에 어김없이 숨어든다.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은 과세가 되지 않는 투자 범위에서 해외투자와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제외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준은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며 사외이사들이 지배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CEO와 등기임원을 추천토록 해 뒤늦게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독소조항은 훨씬 많을 것이다. 악마의 디테일이다.

한쪽에선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다른 쪽에선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진작에 끝났다고 선언했던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회 탓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번 19대 국회는 반시장 반기업 법안을 양산해 역대 최악의 시장적대적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가 별로 다르지 않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정부의 호소가 국회에 와닿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 수 있다면서 다른 손으로는 기업을 규제하는 악법을 찍어낸다. 아직도 무지와 편견의 경제민주화는 살아숨쉰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론 일색이다. 이런 판에 악법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에 이 땅을 떠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참 걱정된다. 경제민주화 악법들이 새해부터 착착 돌아간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