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리턴' 논란에 호텔 사업 영향 끼칠듯
'45일 운항정지'에 머리 아픈 아시아나항공
[ 김근희 기자 ] '땅콩 리턴', '45일 운항정지' 등 계속되는 국내 대형항공사의 악재들이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운항정지 기간은 21일,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 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땅콩 리턴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KE086편)은 하루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노선이다. 운항정지 기간이 최대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대한항공은 약 250억~370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은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끝난 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이 이끌었던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복궁 옆 특급호텔 사업과 LA 윌셔그랜드호텔 신축 사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경복궁 옆 송현동 일대에 특급호텔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학교 반경 200m 이내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히면서 경복궁 호텔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였다. 호텔 건립 예정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 근처다.
해당 법안을 수정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 사업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 사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국토부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하는 심판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승객 불편, 항공사 이미지 훼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에 따라 운항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45일 운항정지가 이뤄질 경우 약 162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항정지로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대)과 터미널 카운터 배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계·하계 등 시즌마다 80% 이상의 기간을 운항해야 이듬해 같은
시즌에 동일한 슬롯에 대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슬롯과 시설에 대한 항공사간의 확보경쟁이 치열한 곳" 이라며 "만약 45일 동안 운항하지 않을 경우 슬롯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용료를 지불하면 슬롯을 지킬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슬롯 사용료는 비싸기 때문에 손익을 따져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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