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정리하려면 증여세내라구요?

입력 2014-12-18 11:37

경기도 안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K대표는 10여년 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친척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은 명의신탁 주식 문제를 가지고 있다. 1인 주주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지금과 달리 2001년 이전의 상법에서는 3인 혹은 7인 이상의 발기인 정족수를 의무사항으로 두었다. 이에 법인 설립 시 어쩔 수 없이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발기인 정족수를 채웠다.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주식에 대해서도 실 소유주에게 환원하도록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다.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은 단지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만 등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한 탈세 위험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 조세당국의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한 현정부에서는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평가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동하는 주식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포착되는 경우 엄격히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시행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입증책임완화는 되었지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환원하는 과정이 어려워 차명주식을 그대로 안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양산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안에 명의신탁 된 차명 주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처리문제를 지원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들은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문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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