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명단 5년간 '공개'

입력 2014-12-18 07:42
내년 2월부터 역외탈세나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5년간 공개된다.

18일 국세청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마련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을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반자 명단공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신고의무 위반시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이 5년으로 명문화된다.

또 해외계좌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음에도 관련한 세액,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등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명단을 계속해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 벌칙에 당사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해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위반 내용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걸쳐 빠르면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제도를 일반에 널리 홍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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