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를 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p>
<p>우선, 신자부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지난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상태다. 또한 산자부는 입찰, 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p>
<p>산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p>
<p>이어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p>
<p>산자부는 남부발전에 단가 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p>
<p>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p>
<p>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p>
<p>산자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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