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아파트, 전매제한 대폭 완화

입력 2014-12-16 21:06
수정 2014-12-17 04:28
<젠매제한 대폭 완화=2~8년→1~6년>

의무거주 기간도
5년→3년으로 단축
기존 주택에도 적용


[ 이현일 기자 ]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전체의 50% 이상인 택지지구 내 주택 규제(전용 85㎡ 이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세곡2·내곡과 위례, 하남 미사 등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은 인근 지역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년까지 의무 거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근 시세의 70% 미만 분양가로 공급된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년으로 줄어들고, 의무거주 기간은 3년으로 완화된다. 민영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로 완화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주택사업의 면적제한(단독주택 가구당 전용 330㎡ 이하·공동주택 가구당 전용 297㎡ 이하)도 폐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