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단어로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등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표시로 규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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