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정책자금 2226억원 지원…역대 최대

입력 2014-12-15 14:44
<p>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환경 산업분야의 경영지원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 총 2226억 원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2014년 환경정책자금 1825억 원에 비해 2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p>

<p>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 원, 환경개선자금이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84억 원, 지방상수도개발자금 31억 원이다.</p>

<p>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부문은 2014년 750억 원에서 286억 원이 늘어난 1036억 원이 책정되어, 전년 대비 38% 증가율을 보였다.</p>

<p>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 산업분야의 경영지원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 총 2226억 원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한 가운데,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부문은 2014년 750억 원에서 286억 원이 늘어난 1036억 원이 책정돼 전년 대비 38%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은 도시광물 자원인 폐휴대폰. </p>

<p>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재활용사업자 등이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제작,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재활용산업의 성장에 따라 현장의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p>

<p>따라서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국내 재활용업체의 창업과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p>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455억 원, 620억 원 규모로 각각 지원된다.</p>

<p>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환경산업 융자조건에 충족하는 환경산업체, 환경시설 제작업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이며 업체들의 시설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p>

<p>환경개선자금은 일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자금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p>

<p>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과 지방상수도개발자금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공단에서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2015년부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 운영된다.</p>

<p>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방식을 기존 상․하반기 2회 접수에서 2015년부터 분기별 접수로 확대해 현장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p>

<p>김두환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본부장은 '환경산업체의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환경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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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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