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도한 '환헤지' 제한

입력 2014-12-14 22:58
내년부터 기업들은 수출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환헤지(외환거래 위험회피)’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와프 외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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