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빅딜'

입력 2014-12-10 22:20
여야 '2+2회동'…연내 특위 구성 합의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 29일까지 처리키로
野 '문건 유출' 조사 운영위 소집 요구가 변수


[ 이태훈/이호기 기자 ]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의 연내 개정을,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의 합의 사안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 구성 △방위산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 등이다.

◆첫 단추 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왔고, 야당은 공무원 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첫 단추를 낀 것이라는 평가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다만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법 개정을) 연내에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3법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3법 처리 대가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2년→3년) 등을 요구해 왔다. 이날 야당 지도부가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야당, 4대강 왜 포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4대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4대강 국정조사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나간 이슈인 4대강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며 “여야 지도부 회의가 반드시 한 차례 이상 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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