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한도거래 대출)’ 수수료가 이달 중에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받아들여 기업대출 한도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대출 한도거래 수수료는 은행마다 제각각이었고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총대출 한도의 0.3%를 수수료로 내거나 실제 대출이 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없어 쓸데없이 돈을 낸 기업들이 많았다”며 “공시를 통해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방식은 없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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