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서 전국의 지하철, 다리,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 점검 과정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 결과,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씨(52), 서울메트로 장모 차장(52), 한국수력원자력 권모 차장(44), 부산교통공사 박모 과장(54),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씨(58),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씨(56)와 이모 팀장(48)을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7곳의 공무원과 간부 등 11명이 1억94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이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에서 챙긴 뇌물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국토부 서기관 전씨는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과 여행경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 장모 차장(52)은 진단 용역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으로부터 고급승용차 구입대금 등 모두 7500만 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발주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의 비리 관행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고 이를 숨기려고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했다. 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의 일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챙겼다. 불법으로 각자 챙긴 금액이 2억 원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전 직원 변모씨(59·당시 부장)와 안전진단본부 소속 고모 부장(48) 등 4명이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모 차장(47) 등 2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통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고양지청 오인서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안전점검과 진단 관련 비리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민관유착 비리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 차장검사는 관련 공무원과 업계 등의 행태에 비춰볼 때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부정·불법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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