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를 후진시켜 객실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지 검토할 것"이라며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며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되며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서 조현아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해당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앞서 한 매체는 "조현아 부사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램프리턴'(항공기 정비나 주인없는 짐,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지)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램프리턴'은 조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등 견과류를 건네고 있는 승무원에게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내와야 하는데 봉지째 갖다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현아 부사장은 이어 기내 서비스를 지휘하는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 확인을 요구했으나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는 등 당황하자,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사무장이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별도 안내 방송은 하지 않았다"며 "사무장이 내린 것은 기장에서 상황을 보고한 후 기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에 예정보다 11분 늦게 착륙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이 내린 것은)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가 아니라 기장과 협의된 사항"이라며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나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탑승구에서 토잉카(항공기 유도차량)에 의해 8미터 정도 나갔다가 기장의 지시로 다시 토잉카에 의해 탑승구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라면상무나 땅콩부사장이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그깟 땅콩이 뭐라고",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있는사람들이 더 하는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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