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했지만 원안서 후퇴
의총서 4개안 의결…의원 無노동 無임금 도입
[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익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일부 혁신안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한 데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관련, 재논의 방침을 밝혀 ‘반쪽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의총에 보고된 5개 혁신안은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 금지 △불체포 특권 개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 등이다.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혁신위)가 두 달여간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자체 개혁안이다. 앞서 당 혁신위는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혁신안을 보고했지만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혁신안 내용에 반발하면서 추인이 무산됐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의총에서는 일부 혁신안 내용이 수정됐다. 당 혁신위는 애초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날 의총에선 행사 현장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출판기념회만 열지 못하게 하는 혁신안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책을 팔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출판한 책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기념회는 앞으로도 계속 열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책을 파는 건 금지했지만 힘 있는 의원들의 홍보행사 자체가 추후 책 구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노동·무임금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회기 중 의원들에게 매월 90여만원씩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수당의 명칭을 회의 참가 수당으로 바꾸고, 지급 기준을 현재의 회기일수가 아닌 회의 참석일수로 바꾸기로 했다. 또 체육 관련 단체장 등 의원들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 업무 부문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했다.
방탄 국회 비판을 초래한 불체포 특권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원칙적인 추인이 이뤄졌지만 헌법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선안은 의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기명 투표시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 당 혁신위 간사는 “혁신안은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향후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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