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입력 2014-12-07 22:15
수정 2014-12-08 03:46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
공무원연금 개혁 보상책


[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만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 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 중립적’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이미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와는 별도로 현행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해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승진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민간 기업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도입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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