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 대폭 풀자"

입력 2014-12-07 20:44
수정 2014-12-08 03:43
규제개혁 특별법 발의


[ 이정호 기자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신기술 시범 사업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일시적·제한적으로 풀어줘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으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일괄적인 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인자동차는 일반 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이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기간에 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해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연계 스마트폰, 무인항공기 사업의 조기 상용화와 창조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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