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 ABCP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

입력 2014-12-05 16:29
[ 한민수 기자 ] NH농협증권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농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약 4700억원 일부가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됐다.

금감원은 앞서 부문검사에서 이번 ABCP의 담보 설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NH농협증권 측은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신용보강 조치를 완료한 것부터 매출이 이뤄지고 있고, 미매각 물량은 현재 약 1800억원까지 줄었다"며 "나머지 미매각 잔량에 대해서도 신용보강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까지 매출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