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전 보성군수가 이용부 현 보성군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정 전 군수는 5일 “이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 유세 당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발행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재정신청 배경을 설명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직접 가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정 전 군수는 “보성군 녹차박물관 입구에 건립된 다도조각상(녹차 따르는 여인동상)을 마치 집사람의 동상인 것처럼 묘사한 동영상을 제작·유포해 가족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가족들이 막말과 허위사실로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군수 측이 허위사실들을 인터넷 매체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해당 기사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연설하거나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군수는 지방선거 직후 이 군수를 고발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달 25일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는 볼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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