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직업 선택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보류

입력 2014-12-03 22:06

관피아 방지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보류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대표적인 세월호 후속법안의 하나로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 2법안 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최종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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