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유신헌법 독재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42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故 박모(1943∼1982)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발언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42년 전 사건의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경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 등의 발언을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항소해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으며 박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같은 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한 상태였으며 이후 9년 뒤 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지난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아버지의 한을 풀어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맞는 말 해도 잡아간건가", "유신헌법 독재 발언, 아들이 참 효자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세상에 이런일도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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