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에 즈음해 현업으로 복귀하고 회장으로서 직무를 개시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했으며 빅딜이 이뤄진 지난달 말부터 두 세 번째 출근이라고 확인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건강상태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을 오가며 재판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달까지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모두 채우며 복귀를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한화가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빅딜'의 성사 발표가 김승연 회장의 현업 복귀 '신호탄'이 됐다.
그러나 대표 이사직 복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회장은 올 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안 지난 사람은 제조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 회장은 대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김 회장은 법적으로는 '대주주' 지위만 있기에 계약체결 등의 능력은 없지만, 법적 규제가 없는 '한화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로 활동을 재개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김 회장이 5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표직에 복귀하는 방법은 사면이다.
김 회장은 앞서 2007년 9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자 곧바로 대표 이사직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무전유죄'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취임 후 특별사면을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한정하고 있어 성탄절이나 설 특사에 과연 기업인을 포함할지 재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