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반환금 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모두 부담해야 했던 것에 비해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됐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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