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 세금 폭탄으로

입력 2014-12-03 09:30

부산에서 20년간 건설업을 해 온 C대표는 불황 속에서 어려워진 회사를 폐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고민 중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지만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회계상의 계정과목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영업관련비용으로 사용한 지출이지만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업종의 성격상 혹은 거래 관계 상의 관행을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의도치 않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생긴 가지급금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고충이 있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기업이 임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이자 발생 분 만큼은 임직원의 상여나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만큼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중의 세금 부담이 생겨나게 된다.

가지급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쌓이게 되면 더 큰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가지급금 보유분만큼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이 추가로 쌓이는 효과가 있어 복리로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10년간 인정이자 분이 복리로 늘어나게 되면 인정이자 분이 원금에 육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금액은 원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C대표의 경우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기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청산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더해져 세금부담만으로 가지급금 원금 수준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가지급금을 10년간 방치하면 가지급금 금액만큼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가지급금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증빙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부담이 더 커지지 전에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세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지급금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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