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부메랑
야당 동의없이 통과 힘들어
'부동산 3법' 등 난항 예고
[ 고재연 기자 ]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따라 예산 정국에선 정부 여당이 칼자루를 쥐었다면, 법안 처리 정국에선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처리되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선진화법 규정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와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막판 ‘빅딜설’도 제기된다.
여야 간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법안은 부동산 3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3대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보다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주로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카지노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시켰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