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서울대는 성추행 논란을 빚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의 사표를 반려한 뒤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자연대 모 교수의 일탈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지시키는 등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해당 강의는 대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모 교수는 면직 처리되지 않고 강의 중지 등 격리 조치를 받는다. 학교 차원 진상 조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학교 구성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모 교수는 당초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타 대학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내에서도 강모 교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일 여자 인턴을 비롯한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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