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수사 특수부 투입…문건 유출·명예훼손 분리 배당

입력 2014-12-01 16:17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 검찰은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에 배당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했다.

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수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문건 유출에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우선 문건의 실체와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박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당분간 수사가 유출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명예훼손 수사는 문건 작성과 유출 부분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고소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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