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제 한도 늘려야"
野 "부자 감세…재논의를"
[ 고재연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예산안 부수법안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두고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을 12월2일 처리하기로 했으며, ‘가계소득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과 같은 예산 부수법안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금도 (야당이 들어온다면) 조세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종학 새정치연합 조세소위 간사는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을 촉발하는 기업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를 무력화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슈퍼 부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들 법안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 사태가 이어졌다.
예산안 부수법안 외에도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차로 또 다른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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