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이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병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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