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검증' 이원화"

입력 2014-11-27 21:17
수정 2014-11-28 04:10
새누리, 제도 개선안 확정
기간 20일→30일로 연장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이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TF는 올초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지난 7월 출범했다.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사전 인사 검증 강화 △관련 언론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이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하도록 했다. 인사청문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 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후보자의 최근 10~20년가량을 검증 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 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의 내용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게 소개하도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이날 확정한 내용을 내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