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부 '유상증자 8500억 조건' 확정...인수후보자들 부담 늘어날 듯
이 기사는 11월25일(20:5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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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팬오션 인수후보의 자격으로 '유상증자 8500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7000억원으로 예상된 팬오션 최저 입찰 가격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인수후보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5일 팬오션의 매각 조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팬오션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85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인수후보들은 8500억원의 유증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유증규모와 회사채발행규모를 본입찰때 내야 한다. 김유식 팬오션 관리인은 이같은 조건이 포함된 입찰 허가신청서를 26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후보들은 당초 팬오션 청산가치(6900억원)를 기준으로 유증과 회사채발행을 절반씩 섞어 약 1조원의 인수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팬오션이 장기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회사채 대신 유증으로만 8500억원을 회사측에 투입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인수후보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의 도움없이 8500억원을 순수하게 유상증자를 해야하는 것은 인수후보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팬오션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대금이 약 1조2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가격이 1조원은 넘어야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적격 인수후보군(쇼트리스트)으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대한해운과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 도이치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곳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팬오션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인수의지가 가장 강한 곳은 하림이다. 하림은 국내 벌크선사 1위 팬오션 인수로 곡물 유통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민간기업으로 국내 사료생산 1위, 곡물수입 1위사여서 곡물유통사업과 시너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SM그룹 역시 자회사인 국내 4위 벌크선사 대한해운이 팬오션을 인수하면 명실상부한 해운업계 3위로서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1~2위사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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