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 며 "해당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들어갔다.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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