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심의

입력 2014-11-26 06:31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 말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7월 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