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했지만

입력 2014-11-25 21:04
수정 2014-11-26 04:03
예산 처리시한 D-6
국회 이번엔 法 지킬까

교육부 예산 증액 해결
여야, 지원 규모는 이견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켰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우회적으로나마 국고 지원을 이끌어내 각자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았다는 평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누리과정은 현행 법령대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편성하되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방재정 교부금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에서는 이자 지원분(895억원)만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감소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책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고 지원 규모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예산(1조6000억여원)보다 늘어나는 순증액분 5233억원 전체를 교육부 예산에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재정상 (5000억원 이상은) 무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하는 수준(2000억~3000억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 사이에서 이견이 많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3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시작 11분 만에 또다시 파행했다.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증액 5233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지원 895억원 등 6128억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건을 당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예산 증액 액수를 합의한 게 아니다”고 했다.

지방채 발행을 관장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합의에 반기를 들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며 “정부가 의원 입법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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