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 D-3…보험상품은 차명거래 금지대상 제외

입력 2014-11-25 20:47
수정 2014-11-26 04:07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돈
증여세 과세 대상 될 수도


[ 김일규 기자 ] 성인인 아들딸 이름으로 5000만원 이하의 본인 돈을 예금해도 세금에 변화가 없다면 처벌받지는 않지만 돈의 소유자는 자식으로 간주된다. 이 돈은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는 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개정법이 지난 5월 공포됐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은행 창구 등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설명을 종합했다.

금융당국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불법 차명거래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혼란이 생겼다. 증여세 감면 범위 내 차명계좌는 허용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증여세 감면 범위는 10년 합산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계, 부녀회, 동창회 등 회비 관리 △문중, 교회 등의 금융자산 관리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부모 명의 계좌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여세 감면 범위인 5000만원 내 성인 자녀 이름의 차명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 존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자녀의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다만 증여세 감면 범위 이내의 돈을 자식 이름으로 예금했어도 세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장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증여 신고 없이 돈을 자식 이름으로 넣었다가 향후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서 신고할 경우 앞선 증여 시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 상품은 개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자산가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보험 상품이 불법 차명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다.

개정법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 대상 상품을 ‘계좌’ 기반으로 국한한다. 보험은 계좌가 아니라 계약 기반의 상품이라 차명거래 금지 목록에서 빠지는 것이다. 즉 보험 상품을 차명으로 가입했어도 개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내야 한다. 특히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자식 이름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적발되면 세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