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국회 상정 무산…여·야 입장차 극명

입력 2014-11-25 15:27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회기를 2주 남긴 이번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정 의원은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시절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잘못 설계한 데 대해 현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협의체라는 허울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고 맞섰지만 정 의원은 "(새누리당안) 상정 자체가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무조건 상정에 반대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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