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기자 ] 앞으로 50만원이 넘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고액 결제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해 카드 부정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회원의 포인트 소멸 시효를 카드사가 2개월 전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6개월 전부터 매달 통지’로 변경하는 등 카드 잔여포인트 관련 조항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했다.
카드업계는 그간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서비스 명칭, 취급 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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