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후퇴
'반쪽 규제완화' 가능성
[ 김진수/김보형 기자 ]
분양가 상한제 등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핵심 규제로 지목한 이른바 ‘부동산 3법(法)’이 ‘반쪽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3법’ 규제 완화 수준을 당초보다 크게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새정치연합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보장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지역을 민간택지로 한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전면 폐지 대신 5년 유예하는 내용을 야당에 제시했다.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주는 내용도 최고 3가구까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사와 권고 기능을 갖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 12만가구인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연 14만가구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중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본 2년에 1년 연장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이 향후 임대료 상승분을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1년이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린 이후 1990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전세가격이 20.2% 급등했다.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인상 폭이 연 5~10%로 제한되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자 도입 이후 상권 임대료가 85% 뛰었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장은 “신규 세입자는 임대료 상승분을 떠안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3법’ 완화 내용이 당초보다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최근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정부의 계속된 규제 완화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매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 정책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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