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숨지게한 양모 '살인죄' 기소

입력 2014-11-21 11:16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행거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모가 친자식에게 양딸 학대 행위를 보여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 A씨(46)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부 B씨(50)는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두 자녀(12살·10살)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부인 B씨는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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