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들 "기성회비 대체입법, 국가지원 확보돼야"

입력 2014-11-21 10:13
수정 2014-11-21 10:26
[ 김봉구 기자 ] 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대체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41개 국·공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0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시급한 제정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페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대는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별도로 받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앞서 학생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기성회회계가 도입된 만큼 무조건 대학에 책임을 묻기보다 대체입법 등을 통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국립대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규정한 뒤 국회와 정부에 대체입법을 요구했다.

총장들은 현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가는 국·공립대 지원을 매년 확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체법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고, 이를 2015회계년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국·공립대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대학의 예산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돼야 한다” 며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 면서 “전년도 성과에 근거해 기본급이 차등 설정되고 다음해에도 누적되는 내용으로 ‘보수 설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타 교원의 기본급을 삭감해 성과 가산금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된 ‘제로섬’ 방식이라 학문공동체인 대학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에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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