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앓는 환자와 꺼리는 병원 사이…'의료분쟁 조정' 강제냐, 자율이냐

입력 2014-11-20 21:38
수정 2014-11-21 04: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지는'신해철法'논란

"조정 의무화로 효과 높여야"
vs
"자율적 협상 취지 어긋나"


[ 고은이 기자 ] 가수 신해철 씨가 장 협착수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 개시 입법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 처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 20일 성명서를 내고 분쟁조정 강제 개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조정참여 강제화가 참여자의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에 맡기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조정 당사자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도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충남도의사회 등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관련법 통과를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은 “의무화하기 전에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과 조정위원 인적 구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며 “의료인들이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조정절차 참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분쟁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 의료사고 소송으로 가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고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리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환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자인 의사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접수된 3021건의 조정 신청 중 1787건(59%)은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의료분쟁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불참 비율(75%)이 높다.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신해철 씨 사건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조정절차 개시를 자동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금은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각하되는데 이는 다른 중재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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