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도 '현대' 상표등록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14-11-20 21:36
수정 2014-11-21 03:57
특허청, 상표 심사지침 확정


[ 김태훈 기자 ] 앞으로 현대, 롯데 등 대기업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의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특허청은 대기업의 상표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상표 심사지침’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계열사들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표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출원해야만 등록해 주기로 했다.

상표는 법인을 기준으로 등록한다.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비슷한 업종에 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대다수 대기업은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라이선싱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각 계열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인수합병 등으로 계열 관계가 끊어질 때 문제가 벌어진다. 계열사가 아닌데도 그룹 명칭 상표를 사용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소비자는 같은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2005년 롯데 그룹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롯데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범현대가(家) 가운데 현대 상표를 사용하는 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 6곳에 달한다. 이들 계열사 100곳 이상이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 상표가 붙어 있어도 어떤 대기업 소속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세, 3세 경영이 늘어나면서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고 소비자 혼란도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에서는 지주회사 등을 통해 상표 관리를 일원화해야 법적 분쟁을 막고 상표 가치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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