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삼을 대량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심마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 뿌리당 2000원인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산으로 위장해 뿌리 당 3만∼5만원을 받고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안씨는 14세부터 산삼을 채취해온 국내 최고의 심마니라며 방송에 수차례 소개된 인물로, 사설 산삼감정원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산양삼은 겉보기에 실제 국내산과 별 차이가 없어 전문가조차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당 산양삼에는 1970년대 이미 생산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 농약인 BHC가 허용 기준치(0.01mg/kg)의 36배나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BHC를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다.
경찰은 강원도와 경상도 등 유명 산양삼 재배지에서 안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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