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씨티엘은 19일 위변조 어음 발생은 단순 사건으로 회사의 금융 거래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씨티엘은 이번 위변조 어음 사건에 대해 해당 어음은 사고신고처리했으며 이날 고소장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와 무관한 단순 어음 위조사건인데다 금액도 미미한 수준으로 회사 금융 거래, 영업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종이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지금은 종이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연초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어음은 전자어음 발행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씨티엘은 1230만원의 위변조 어음을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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