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결혼기념일 등 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이 대폭 줄어든다. 기입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보호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종전에는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 정보 등만이 정보보호 대상이었다. 앞으로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은 고지토록 했다.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단 적용대상에서 상거래 기업은 빠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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