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개인 사이의 채무도 목록에 포함해야

입력 2014-11-18 10:05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타당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중 채무자다. 직장인들은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율이 좀 더 높은 보험이나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

기존의 대출이 많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사 금융 또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된다. 친구나 지인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는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큰 셈이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주의해야 한다.

개인 간의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목록을 살펴보면 은행, 제2금융권, 카드사, 사 금융, 개인 간의 거래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미안함으로 채무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갚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고,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다시 개인 간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면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결정이 나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해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개인 간의 사채를 반드시 채무목록에 넣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안이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사건을 진행한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관련해서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비공개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