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100만주 보호예수기간 20일 만료

입력 2014-11-17 14:18
[ 박희진 기자 ] 신우는 최대주주인 서동일 대표 대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10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20일까지로 만료된다고 7일 공시했다. 반환가능일은 21일이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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