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족 '블랙프라이데이' 피해 주의보

입력 2014-11-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최대 할인 판매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쇼핑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 규모는 2010년 274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은 우리나라 대행업체를 통한 '해외구매대행',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있다. 해외 직구는 배송 방법에 따라 '해외직접배송'과 '해외배송대행'으로 나뉜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해외구매대행(80.2%)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던 A씨는 막상 받은 제품에 보증서와 '더스트백'이 없는 것을 보고 정품 여부를 의심했다. 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또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잦았다. 실제로 D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원을 지불하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러나 7∼14일 걸린다던 배송 시간이 40여 일이 넘게 걸렸으며 결국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도 국내 사이트와 똑같이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제는 에스크로(escrow)제도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라는 지적이다.

해외 쇼핑 피해는 '직구'를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미화 2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던 B씨는 실제 주문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을 배송받았다. 판매자에게 문의했으나 그는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 알지도 못했다. B씨는 판매자에게 원래 주문한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배송대행은 수수료가 과다 청구될 여지가 있다.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박세민 공정위 과장은 "만약 업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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